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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지역 추가
- 경기도 광명 / 부산 기장군 / 부산 진구 등이 신규로 추가 지정됨
구분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서울 전 지역 | |
경기 | 28개 시도 중 7개 | 과천 / 성남 / 광명 / 하남 / 고양 /화성(동탄2) / 남양주 |
부산 | 16개 구 중 7개 | 해운대 / 연제 / 수영 / 동래 / 남 /부산진 / 기장 |
기타 | 1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LTV / DTI 규제 맞춤형으로 조정
구분 | 현행 | 조정 대상지역 | 비고 |
LTV 규제 | 70% | 60% (서민 및 실수요자 70%) | ※ 서민 및 실수요자 디딤돌 대출요건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
집단대출 | |||
DTI 규제 | 60% | 50% (서민 및 실수요자 60%) | |
집단대출 | - | 50% (서민 및 실수요자 60%) |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 공급만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가능
※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60㎡ 이하이어야 함
2017년 6.19 대책 첨부 파일
(170619)+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를+위한+선별적+맞춤형+대응방안.pdf
0.78MB
(170619)+Q&A.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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