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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17년 6.19 대책 주요 정리]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by 촉이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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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지역 추가

  • 경기도 광명 / 부산 기장군 / 부산 진구 등이 신규로 추가 지정됨
구분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울 전 지역
경기 28개 시도 중 7개 과천 / 성남 / 광명 / 하남 / 고양 /화성(동탄2) / 남양주
부산 16개 구 중 7개 해운대 / 연제 / 수영 / 동래 / 남 /부산진 / 기장
기타 1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LTV / DTI 규제 맞춤형으로 조정

구분 현행 조정 대상지역 비고
LTV 규제 70% 60% (서민 및 실수요자 70%) ※ 서민 및 실수요자 디딤돌 대출요건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집단대출
DTI 규제 60% 50% (서민 및 실수요자 60%)
집단대출 - 50% (서민 및 실수요자 60%)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 공급만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가능

※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60㎡ 이하이어야 함

 

 2017년 6.19 대책 첨부 파일

 

(170619)+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를+위한+선별적+맞춤형+대응방안.pdf
0.78MB
(170619)+Q&A.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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