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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2

[2017년 6.19 대책 주요 정리]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조정 대상지역 추가 경기도 광명 / 부산 기장군 / 부산 진구 등이 신규로 추가 지정됨 구분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울 전 지역 경기 28개 시도 중 7개 과천 / 성남 / 광명 / 하남 / 고양 /화성(동탄2) / 남양주 부산 16개 구 중 7개 해운대 / 연제 / 수영 / 동래 / 남 /부산진 / 기장 기타 1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LTV / DTI 규제 맞춤형으로 조정 구분 현행 조정 대상지역 비고 LTV 규제 70% 60% (서민 및 실수요자 70%) ※ 서민 및 실수요자 디딤돌 대출요건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무주.. 2022. 2. 15.
[7.10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경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공급물량 확대' 중 공급과 관련된 얘기는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 인상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화두는 '종부세 인상'이었습니다. 종부세 인상 대상 -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적용될 종부세율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 8억~12억 2000만원이면 현재 0.6% → 1.2% 로 인상 - 12억 2000만원..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