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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7.10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by 촉이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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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경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공급물량 확대' 중 공급과 관련된 얘기는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 인상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화두는 '종부세 인상'이었습니다.


  • 종부세 인상 대상

-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적용될 종부세율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 8억~12억 2000만원이면 현재 0.6% → 1.2% 로 인상

- 12억 2000만원 ~ 15억 4000만원이면 현재 0.9% → 1.6% 로 인상

- 15억 4000만원 ~ 23억 3000만원이면 현재 1.3% → 2.2% 로 인상

- 23억 3000만원 ~ 69억이면 현재 1.8% → 3.6% 로 인상

- 69억 ~ 123억 5000만원이면 현재 2.5% → 5.0% 로 인상

- 123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3.2% → 6.0% 로 인상

 

  • 종부세 인상 효과는?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인구의 1% (약 51만 1000명)이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약 0.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처럼 과표를 부여하지 않으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은 보유 수와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양도세


7.10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양도세율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현행 40% → 70% 로 인상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현행 6~42% → 60% 로 인상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10% 인상
( 2주택자 : 20% / 3주택 이상 : 30% 인상)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7.10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 1주택자 1~3% 취득세 부과 (현행과 동일)

- 2주택자 현행 1~3% → 8% 로 인상

- 3주택자 현행 1~3% → 12% 로 인상

- 4주택 이상인 자 현행 4% → 12% 로 인상

 

서민 및 실수요자 우대 사항 증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의 경우,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억 5000만원 ~ 3억원 (수도권의 경우 4억원까지 가능)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 주택담보대츌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현행 규제보다 10%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향상
조정대상지역(5억원 이하)
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의 경우 9000만원 이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6억원 이하)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의 경우 9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물량 확대
민영주택의 경우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는데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로 배정,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
(맞벌이의 경우 140% 까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

기존 택지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예정

 

7.10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7.10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부분에서는 4년 단기임대가 폐지되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임대) 또한 폐지가 됩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으로 허용하며,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되었습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만 남긴다는 방침으로 해석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적용 시기

  • 종부세 인상 적용 시기

이번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 적용시기는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대로 의결된다면 대책에 담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럴 경우,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부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시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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