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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20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총정리

by 촉이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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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이번 의결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에 한해서 30만원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내수 경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제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거론해왔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시행일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며,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20%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종합과세 대산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서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없어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성성을 고려하였을 때, 또한 해외 국가의 과세 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과세 필요가 판단되었습니다.

 

5천만원 초과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 부과 / 증권 거래세 인하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년(2021년)부터 인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2022년부터 인하될 계획이었지만 내년에 현행 0.25%에서 0.02%를 선제적으로 인하 후, 2023년에 0.08%를 추가로 인하하여 세율을 0.15%로 최종 인하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가 적용되며 소득 3억원 이하 구간에는 세율이 20%, 3억원 초과 구간에는 세율이 25%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고소득자 증세 폭 증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신설된 소득세율 45%는 26년만에 가장 높은 증세율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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