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제도 폐지 사유1 [군대 영창 폐지] 군대 영창 제도 폐지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의무가 존재합니다. 의무에 따라 병역 이행이 가능한 자는 모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죠. 군에서 각종 사건 및 사고를 일으킨 병사에게는 징계 중 대표적인 제도로 '영창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창 제도는 구한말 고종 때부터 시작된 제도이며, 이번 124년 만에 '영창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창 제도 폐지 2020년 7월 28일, 국방부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창 제도란? 기존의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 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창 제도.. 2020.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