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벌금1 [7월 10일부터 시행] 교회 시설에 대해 정규예배 외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조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 10일부터 교회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080909479734 정규 예배 외에 각종 교회 모임 금지...위반 시 신도도 처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소규모 모임 등에서 비... www.ytn.co.kr 금일인 2020년 7월 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2020년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소규모 모임과 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하자, 교회의 소규.. 2020.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