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2017년 6.19 대책 주요 정리]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조정 대상지역 추가 경기도 광명 / 부산 기장군 / 부산 진구 등이 신규로 추가 지정됨 구분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울 전 지역 경기 28개 시도 중 7개 과천 / 성남 / 광명 / 하남 / 고양 /화성(동탄2) / 남양주 부산 16개 구 중 7개 해운대 / 연제 / 수영 / 동래 / 남 /부산진 / 기장 기타 1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LTV / DTI 규제 맞춤형으로 조정 구분 현행 조정 대상지역 비고 LTV 규제 70% 60% (서민 및 실수요자 70%) ※ 서민 및 실수요자 디딤돌 대출요건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무주..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