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현행법상 소액주주들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대신 주식 거래세는 지금보다 내려갑니다.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작으로 현재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에 2022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2023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 소득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그러면 소액주주란?
쉽게 생각해서 상장된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를 뜻한다.
소량의 기준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 기준으로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올해 3월까지 코스피는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이상, 코스닥의 경우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에만 양도세를 과세했었다.
하지만 이또한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해왔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2023년부터 적용 될 양도세 부과 대상 및 기준은 이렇다.
1.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다만 소액주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Ex)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주당 5만원에 1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총 매수금액이 5000만원이 된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여 총 100주를 7000만원에 매도하여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but 만약 차익이 2500만원이라면 기준인 2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한 2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하게 된다면 전체 개인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5% (약30만원)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75793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달 7일(7/7)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세법개정안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증권시장이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11년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일지라도 투자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만큼 악재?를 이겨내고 모든 투자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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