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사업인 만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이란?
-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2020년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지원 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 (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9,9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5,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즉,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이 가능하여 매월 95,400원을 지원받게 되고 근로자 수가 5명이상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80% 지원이 가능하여 매월 84,800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따라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request/step.php
위의 사진과 같이 미가입/기가입 사업장에 맞게 성립신고or두리누리보험료지원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참여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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