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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모집

by 촉이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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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예정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바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을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처죽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매년 10~15만원을 2~3년간 꾸준하게 저축한다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되어 최소 480만원+@ ~ 최대 1,080만원+@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0.7.6 ~ 2020.7.24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예정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목적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2.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의 주거비

3.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4.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2.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swf.www

신청양식의 경우 접수기간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 지급액 지급절차


  •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2020.7.6) 현재 서울 거주자이며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5.1.1~2002.12.31 출생자)

2. 신청자 소득 기준 월 237만 원 이하 (세금공제 전 금액)

3. 부모(배우자) 소득이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4.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꿈나래 통장


  •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 / 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2020.7.6)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 기준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5.1.1 이후 출생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 소득 인정액(근로소득, 재산환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및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등에 참여한 가구
(19년 신규참여 가구도 불가능)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꿈나래 통장 신청기간

2020.7.6 ~ 2020.7.24까지 꿈나래 통장 가입자 모집 예정


  • 신청방법

2020.7.6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기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 예정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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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elfare.seoul.kr/#main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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