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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2021 최저시급 / 최저임금 / 내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by 촉이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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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매년 5월~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날 노사는 구체적인 액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40966625806640&mediaCodeNo=257&OutLnkChk=Y

법정기한 넘길때까지 한걸음도 못 나간 최저임금위
법정기한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한 이후 90일 동안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최임위는 2021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계에서 업종별 ...
www.edaily.co.kr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와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 현재의 최저임금 상황 및 OECD 국가와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 결정은 크게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위원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4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단구수'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은 결정단위를 뜻하는 말이며 시급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구'는 구분단위로 산업이나 업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는 최저임금의 금액 구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구수' 논의를 거친 후 8월 5일 이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연평균 약 7%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OECD 국가 대상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율 역시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가 올랐으며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190502092048713555469ec131_18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 주휴수당 포함 시 1위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
www.fntimes.com

 

2021 최저임금 의견 출동


대부분 어떠한 결정을 내릴때 의견 출동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여 조율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2021 최저임금에도 노사 입장에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 사용자 주장

-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한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어려운 업종에 한해서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 현재의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일자리 감소에 기름칠을 하는 꼴이 된다. 최소한의 동결을 주장한다.

 

  • 근로자 주장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해당 업종을 선정, 업종별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로 인하여 고용안정성 저해의 위험이 있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최저임금을 오히려 올려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를 늘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

 

매번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좋은 합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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