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대상
-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미혼인 경우 외벌이 3천 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020년 기준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외)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군필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이용기간
- 대출금리 :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 신청 마감일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취급하는 은행은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진행 전 확인 사항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100%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과 80%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100% 대출을 원한다면 계약하는 집에 현재 융자(대출)이 없어야하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시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특약 사항을 넣는 이유는 혹시라도 대출 승인이 안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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