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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 10일부터 교회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080909479734
금일인 2020년 7월 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2020년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소규모 모임과 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하자,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집단 감염 사례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되는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추가되는 방역 수칙은 예배 당일 식사 제공도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교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벌금(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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