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면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나오게 된 배경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오진 의료사고 분쟁 현황 표'를 보면 해마다 꾸준히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소송을 걸어보지만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수술실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상당수의 환자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 성추행 등이 꾸준히 보도되는 만큼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original/14f/5845581_29052.html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의 찬반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주요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최 토론회가 열린지 6개월여 만인 4월 30일 공중파 방송국 주최로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 환자 및 소비자 단체의 입장
수술실 범죄행위의 근원적 방지 및 의사 면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수술실 CCTV 도입을 찬성함
- 의료계의 입장
만일,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의료인들의 의료행위가 위축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경기도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이력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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