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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대주주 기준] 대주주 3억 / 대주주 5억 / 대주주 10억 /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 대주주 양도소득세 유예

by 촉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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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동학개미운동'입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코로나19로 경제적 불안으로 주가 폭락이 오자 현재의 주가까지 끌어올리는데 한국 개미들이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텔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주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배당 소득세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3억 원이상으로 변경 예정)

3.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2019년 5월 30일부터 코스피 거래세는 0.1%, 코스닥 거래세는 0.25%, 코넥스 거래세는 0.1%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원

현재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얻는 세금이 약 1조 5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기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년 유예'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3억원 대주주가 실현되면 과세 대상이 9만명이 되지만 세수 효과는 추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주주 3억원을 고수하는 이유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따라서 관련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2조 4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대주주 3억원 추진으로 부족한 세수를 일부 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대주주 기준 5억 수정안 제시

현재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에서 5억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하며 합의 접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대주주 3억은 당장 현재의 주식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며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대주주 관련된 문제는 오래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빠르게 결론을 내어 이르면 주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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