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시간이 흘러 이제 배당주 투자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기간과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리 및 2023년부터 변화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적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 펀드 ELS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주식 ETF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하는 금액은 '2000만원'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모두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등재 기준은 지분율 기준과 보유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1) 코스피 개별 종목 1% 이상 보유
2) 코스닥 개별 종목 2% 이상 보유
3) 종목별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보유
국내 주식과 다르게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매차익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250만원이 공제되어 그 외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늦는 경우, 늦은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별 보유금액 3억원으로 인하?)
작년 이맘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단어는 '대주주 3억 과세' 입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올해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시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동학개미'의 반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미뤄져
2022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20
2023년부터 변경되는 투자 수익 세금 체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 체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때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이란? = 양도 / 상환 / 해지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장 주식을 트레이딩하는데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만 부과되고 이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만약 2023년에 5000만원을 손해보고 5년 뒤인 2028년 1억원 이익이 날 경우,
5년 후 1억원 이익에서 5000만원의 기본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5000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과거 2023년에 5000만원의 손실이 상쇄되며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통산된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를 진행합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시켜주는 정책을 걸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매년 기준 통산한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된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따르되, 과거 5년간의 손실이 통산되어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기에, 큰 변화라고 느껴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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