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그미

[군대 영창 폐지] 군대 영창 제도 폐지

by 촉이 2020. 7. 28.
반응형
SMALL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의무가 존재합니다.
의무에 따라 병역 이행이 가능한 자는 모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죠.

군에서 각종 사건 및 사고를 일으킨 병사에게는 징계 중 대표적인 제도로 '영창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창 제도는 구한말 고종 때부터 시작된 제도이며, 이번 124년 만에 '영창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창 제도 폐지

2020년 7월 28일, 국방부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영창 제도란?

기존의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 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창 제도 폐지 이유

영창 제도 폐지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영장 없이 제한해 위헌이라는 비판과 군 인권 개선 관련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운용되던 영창 제도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의 잔재라는 지적도 있어 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

현재까지 기존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는 강등-영창-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5일부로 영창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강등-군기 교육-감봉-견책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창이 군기 교육으로 대체 되는 것이 이번 '개정 군인사법'의 핵심입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