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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30원이 오른 '8720원'이며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2020년 7월 14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공직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대 7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것으로, 기존 올해 179만 5310원에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 2480원에 해당되며 2만7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올해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여짐에 따라 판단된 것이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하여 결정된 것이라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 등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결정의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9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5%로 또 다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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