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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일회용품 금지] 카페 및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사용금지 (Feat. 환경부)

by 촉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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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식보다는 배달을 선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폐기물업체들의 실적도 올라가는 현상이 이루어졌는데요.


2022년부터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되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종 일회용품 사용금지 이유

내년, 2022년부터 카페 및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는?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제도가 정착돼가던 지난해,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다시 법 개정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맞게되었고 현재 정부에서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만큼 이에 발맞춰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종 일회용품 사용금지 시점

정확하게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시점은??


최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로, 행정예고한 고시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 달 반 뒤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되게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하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다시 적용됩니다.
매장 넓이가 333㎡(100평) 이상인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매번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매장 넓이가 33㎡(10평) 미만인 곳이면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은 매번 3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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